▶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종일제 유치원
▶실습시간 : 4주, 160시간 이상 연속 / 8시간 이상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토, 일, 법정공휴일 제외)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지도교사
불가)
※ 실습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까지 가능
※ 실습기관 선정 시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내에 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