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신청 시 제출 서류***
※ 제출양식은 작성예시파일 참고하시어 빠짐없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전 제출서류 |
실습 종료 시 제출서류 |
1. 보육실습 신청서
2. 보육실습 서약서 및 수락서
3.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위탁계약서 대체가능)
4.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보육교사1급 혹은 유치원정교사1급)
5. 성적증명서(보육교사관련 수강과목) |
1. 보육실습 일지
2. 보육실습 평가서
3. 보육실습 확인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확인서 제출) |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은 보육정원, 시설종류 등 명시된 서류
(정원 15명이상인 기관 확인)
※ 시설인가증 대신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은 해당 안됨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1급 혹은 유치원정교사 1급만 해당되며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유치원정교사 2급은 해당 안됨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