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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2014학년 2학기 시간제등록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서류

관리자작성일 : 2014.09.19 20:02조회수 : 1,687

*** 실습신청 시 제출 서류***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은 사회복지, 시설종류 등 명시된 서류
(정원 15명이상인 기관 확인)
 시설인가증 대신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은 해당 안됨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사본, 실습기관 시설(법인,단체)설립허가(신고)증 사본, 실습지도자 자격증 사본, 실습지도자의 실습평가서, 실습일지 원본, 실습생 출근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