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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 구비서류 안내

관리자작성일 : 2015.11.25 17:07조회수 : 2,855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격증 발급 신청은 교육원에서 일괄 취합하여 진행하므로,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육원(충효관 108호)으로 직접 방문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 위임장 등 추가로 작성할 서류가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 자격증 접수비 1만원
 - 건강진단서 1부( 꼭 첨부파일에 있는 건강진단서 샘플 양식으로 받아오세요)
 
 
[주의] 
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강진단서 내용중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정신질환자'로 필히 기재되어야함 서류접수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았던 분들이 많으니 주의 바람)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