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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2016년 평생교육원 수강료 연말정산 안내

관리자작성일 : 2017.01.20 14:19조회수 : 1,761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료는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등)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 일반교육 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것 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의견

현금영수증발급제도 도입 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영리 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감사 등 내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