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수강료는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수강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출/매입계산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관련 국세법 발췌
국세법에 의하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이 아닌 평생교육원등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학점이 부가되지 않는 과정 일반교육 과정에서는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교육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세법에 의한것 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의견
현금영수증발급제도 도입 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와 자영사업자 현금 누락을 막기 위해서이다
비영리 단체인 평생교육원은 면세 대상으로 국세청 관리 대상이 아니며 대학 자체감사 등 내부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