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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2017-2학기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과정> 2017-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관리자작성일 : 2017.10.13 19:08조회수 : 1,156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매 년 1,4,7,10월에 시행됩니다.

2017학년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자 등록

1) 학습자 등록이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습자(고졸학력 이상) 및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수강생으로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최초 1회만 하시면 되며, 학습자등록 신청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학습자 등록신청서 1[기관에서 학습자등록 및 수수료 납부 후 일괄출력]

- 주민등록표 등()1[개인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개인별 제출]

구분

증빙서류

유의사항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본인 보관용 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전문대학, 대학졸업

졸업증명서

2개 대학 이상 졸업/ 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

  

증빙서류 유효기간

2017년도 4분기 접수 기준

원본서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온라인 발급 서류

국가평생교육원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3) 수수료 : 4,000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2. 학점인정 신청

1) 학점인정 신청이란?

- 각 교육기관에서 수업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해야 유효하며, 교육기관 이수자는 기관별 단체신청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 1[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원별 별지서식 1[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기관에서 일괄 준비]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

 

학습자등록 대상자 및 학점인정신청 학점 및 수수료 개인별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교육 이수(사이버 교육원) 과목이 미인정 신청과목으로 되어있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원 이수 과목(현재, 미인정신청 과목)도 일괄 학점인정 신청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개별적으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하실 분은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개인별 학습자 등록(대상자에 한 함.붙임파일 참조) 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수수료는

 1017(), 18:30까지 제출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컨벤션센터 207

- 수수료납부 : 기업은행 166-091407-01-631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납부하여 주세요.^^)

 

기관에서는 시스템입력 및 수수료 납부 후, 이후 행정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제출기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031-61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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