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매 년 1,4,7,10월에 시행됩니다.
2017학년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습자 등록
1) 학습자 등록이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습자(고졸학력 이상) 및 학습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수강생으로 학습자 등록을 하셔야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은 최초 1회만 하시면 되며, 학습자등록 신청 후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학습자 등록신청서 1부 [기관에서 학습자등록 및 수수료 납부 후 일괄출력]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개인별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개인별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유의사항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는 본인 보관용 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전문대학, 대학졸업 |
졸업증명서 |
2개 대학 이상 졸업/ 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 |
※ 증빙서류 유효기간
2017년도 4분기 접수 기준 |
원본서류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서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온라인 발급 서류 |
국가평생교육원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 |
3) 수수료 : 4,000원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학점인정 신청 수수료가 면제됨.)
2. 학점인정 신청
1) 학점인정 신청이란?
- 각 교육기관에서 수업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해야 유효하며, 교육기관 이수자는 기관별 단체신청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 1부 [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 [기관에서 일괄 준비]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원
• 학습자등록 대상자 및 학점인정신청 학점 및 수수료 개인별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교육 이수(사이버 교육원) 과목이 미인정 신청과목으로 되어있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원 이수 과목(현재, 미인정신청 과목)도 일괄 학점인정 신청을 해드리고자 하오니, 개별적으로 학점인정신청을 진행 하실 분은 별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각 개인별 학습자 등록(대상자에 한 함.붙임파일 참조) 제출서류 및 학점인정 수수료는
10월 17일(화), 18:30까지 제출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컨벤션센터 207호
- 수수료납부 : 기업은행 166-091407-01-631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납부하여 주세요.^^)
※ 기관에서는 시스템입력 및 수수료 납부 후, 이후 행정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제출기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031-612-9248
붙임파일은 동일한 내용으로, 혹시 프로그램 버전이 달라 파일이 열리지 않는경우
다른 형식의 파일을 열람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