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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2017-2학기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과정] 2018학년도 1분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관리자작성일 : 2018.01.11 10:35조회수 : 1,291

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학점인정신청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매 년 1,4,7,10월에 시행됩니다.

2018학년도 1분기 학점인정신청 안내 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인정 신청이란?

- 각 교육기관에서 수업 이수 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해야 유효하며, 교육기관 이수자는 기관별 단체신청을 원칙으로 함.

2) 제출서류

- 학점인정 신청서 1[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원별 별지서식 1[기관에서 일괄 준비]

- 학점 취득 증빙서류 1[기관에서 일괄 준비]

3) 수수료 : 1학점 당 1,000

 

학습자등록 대상자 및 학점인정신청 학점 및 수수료 개인별 현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교육 이수(사이버 교육원) 과목이 미인정 신청과목으로 되어있는 경우, 학점인정 신청을 하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원 이수 과목(현재, 미인정신청 과목)도 일괄 학점인정 신청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타 기관 수강과목은 1월 9일 12:00 현재 시스템에 반영된 과목으로 작성되었으며,

수강하였으나 종강한지 얼마 되지않아, 타 기관에서 입력을 하지 않은 과목은

(저희 시스템이 보이지않아)1분기 기관 신청기간에 해드릴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목이 있으신 분은 4월 기관신청기간에 신청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먼저 학점인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개별신청기간에 진행을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학점인정신청 기간 : 2018.1.2(월) ~ 2017.1.31(수) /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람)

    

각 개인별 학점인정 수수료는110(수), 14:0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납부 : 기업은행 166-091407-01-631 (반드시 수강생 이름으로 납부하여 주세요.^^)

 

기관에서는 시스템입력 및 수수료 납부 후, 이후 행정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제출기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질의사항이 있는경우 행정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031-612-9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