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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반[평생교육사]2018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관리자작성일 : 2018.01.23 16:16조회수 : 811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입니다.

2018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드리오니,

자격증 취득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대상자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1월 2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 요건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2018년도 2월 전문학사 학위 취득예정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 필수5과목(실습포함) + 선택5과목(30학점) 이수 완료하였으면 자격증 신청 가능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과정 재학생은 학위취득 시점에 신청 가능(학위취득시점 및 학위취득 이후)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개인별 성적표 발급을 받아 평생교육사 자격취득과정 필수5과목(실습포함) + 선택5과목(30학점) 이수여부 확인 후 성적표 제출

단, 2018년도 1월에 학점인정신청(기관신청 및 개인신청)과목까지 포함하여 10과목 모두 완료하신분도 신청가능합니다.

예) 2018년도 1월에 학점인정 신청 3과목 완료, 성적표에 7과목 -> 신청가능 

학점인정 개인신청기간이 1월 31일까지 이므로, 혹시라도 미인정 학점이 있으신분은 학점인정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표는 개인만 발급 가능


3. 제출서류 및 제출 서식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1부. [붙임파일,p.8~9.)

2) 최종학력 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를 통하여 성적표 발급)

4) 기본증명서 1부.(기본증명서 유형 중 특정증명서로 제출하며,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중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기관에서 제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1부. [붙임파일,p.15]


4. 서류 제출 기한 :  1월 29일(월) 12: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생교육원 031-612-92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